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취득 후 그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5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3년이내에 C법인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3년이내에 C법인의 주식이 상장됨에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3년이내에 C법인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3년이내에 C법인의 주식이 상장됨에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