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3년이내에 C법인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3년이내에 C법인의 주식이 상장됨에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3년이내에 C법인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3년이내에 C법인의 주식이 상장됨에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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