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표준중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표준중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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