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618, 1997.11.6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