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자 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시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부과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1.1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정된 바 없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1.1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정된바 없음을 알려드리며 같은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의료법인의 의사와 관련된 경비 등 제외)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1.1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정된 바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1.1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정된바 없음을 알려드리며 같은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의료법인의 의사와 관련된 경비 등 제외)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