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년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상속포기자 포함)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개시전 증여받은재산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423, 1996.10.29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