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인에게 승계된 국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93경2277, 1993. 12. 17
【제목】
상속으로 인한 제2차납세의무승계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함
【요약】
체납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별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지정ㆍ통지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3. 3. 30자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 외 ○○시 ○○동 ○○번지 소재 ○○자원(주)의 별지목록의 체납세액 265,931,38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자원(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198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등 14건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1989. 7. 14 청구외 조○○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잡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위 조○○이 1998. 8. 3 사망으로 1990. 8. 23 호적정리에 의하여 제적되었으므로 1993. 3. 30 위 조○○의 재산상속인인 조××, 조△△, 조□□, 조○×(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3. 5. 7 심사청구를 거쳐 1993. 9. 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의 부인 청구 외 조○○은 1988. 8. 3 사망하였음이 사망진단서 등에서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989. 7. 14 위 조○○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무효이며,
민법
제1009조에 의한 상속인들(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도 부당한 처분이고, 또한 위 조○○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2,500주는 이미 1987.7. 10 청구 외 최○○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3-2-4...24에 의하면 상속인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 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1988. 1. 1 - 12. 3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신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위 조○○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조××와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청구인들은 1987. 7. 10 위 조○○의 소유주식 2,500주를 청구 외 최○○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ㆍ확인한 바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앞의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특별한 절차없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체납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피상속인인 청구 외 조○○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납법인의 1998. 1. 1. - 12. 3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 중 1988. 11. 9 현재 위 조○○의 소유주식수가 2,500주(소유지분율 50)이며, 위 조○○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 외 윤○○(위 조○○의 며느리)의 소유주식수가 2,500주(소유지분율 50)로 위 조○○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체납법인의 1987. 1. 1. - 12. 31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조○○은 소유주식수가 2,500주(소유지분율 50), 위 조○○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 외 조××(위 조○○의 며느리)의 소유주식수가 2,500주(소유지분율 50)로 1987. 12. 31 현재에도 위 조○○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1987. 7. 10 위 조○○과 조××의 소유주식을 청구 외 최○○과 청구 외 김○○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ㆍ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최○○(실제 거주지 : ○○시 ○○구 ○○동 ○○번지)은 막노동자로서 월세방에서 거주하는 점, 위 최○○이 체납법인의 주식취득사실이 없음을 자필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최○○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김○○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구 ○○동 ○○번지나 월세 7만원의 단칸방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이 있고 1988년 말 현재 부채의 상환불능 등으로 행방불명 중에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조○○의 제2차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의 법령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통칙 3-2-4...24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위 조○○의 제2차 납세의무는 특별한 절차없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피상속인인 위 조○○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지정ㆍ통지(○○세무서 법인 22631-372, 1993 3. 30)함에 있어서 각 상속인별 제2차 납세의무 부담세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앞에서 살펴본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국심 93서2055, 1993. 10. 28 같은뜻임)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위 조○○의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지정ㆍ통지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국세기본법통칙 3-2-4…2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국심 93서 2055, 1993. 10. 28)
○ 조세1231-3965, 1977.11.2
【요약】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는 것임.
【질의】
피상속인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할 수 있는지.
【회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재삼46014-2874, 1996.12.26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