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9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는 차입금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203, 1998.11.13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차입금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