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9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였으나, 같은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증여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명주식을 당초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22, 1999.2.20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사이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당초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의 증여세 과세규정은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