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2.31 이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하는 경우,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에 대해서는 구상증법 규정을 적용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99.12.31 이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당초 신청한 연납연납과 물납세액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세액과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하는 경우,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에 대해서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ㆍ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99.12.31 이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하는 경우,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에 대해서는 구상증법 규정을 적용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99.12.31 이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당초 신청한 연납연납과 물납세액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세액과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하는 경우,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에 대해서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ㆍ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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