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수익사업용 재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의 운용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매각대금은 같은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홀 개정된 것)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089, 1995.8.12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규정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은 위 규정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