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차증여시 세율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4
재차증여시 납부할 증여세액이 최고세율을 적용한 세액 초과시 세율적용 방법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합산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6조에 의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 부과전의 금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에 증여세 최고세율인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상세내용 재차증여시 납부할 증여세액이 최고세율을 적용한 세액 초과시 세율적용 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합산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6조에 의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 부과전의 금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에 증여세 최고세율인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