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어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7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상증법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과 당해법인의 임직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상증법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과 당해법인의 임직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