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퇴직연금 인출액 등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퇴직연금의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2억이상 또는 2년이내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퇴직연금의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퇴직연금의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2억이상 또는 2년이내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퇴직연금의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