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퇴직연금의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2억이상 또는 2년이내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퇴직연금의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퇴직연금의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2억이상 또는 2년이내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퇴직연금의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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