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인소재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857, 1999.5.6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으로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건물과 같이 위 규정에 의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상속세법,
증여세법
등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261, 1994.8.18
【요약】
상속세법상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가액의 평가
【질의】
당 법인의 1994. 6. 4자 해외주식 양도시 시가판정의 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1994. 6. 16자 답변(문서번호:법인 00000-0000)에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함.
국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원칙적인 기준은 시가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상속재산평가준칙 제49조에는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평가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평가가 불가능할 시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지 법인이 속하는 국가의 공신력있는 독립된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자산금액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이 출자한 주식가액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평가시 외국법인의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해 판단할 사안임.
【참조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