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주식 평가시에는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주식 평가시에는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