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는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평가시 상속개시일이 등록신청서 제출일 직전6월부터 협회등록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협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개시일이 등록신청서 제출일 직전 6월부터 ○○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공모가격”은 당해 주식의 발행회사, 주간사회사가 제출하는 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876, 1999.10.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 등을 평가할 때 “유가증권 신고 직전”의 의미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