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는 비상장법인주식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5
협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는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평가시 상속개시일이 등록신청서 제출일 직전6월부터 협회등록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협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개시일이 등록신청서 제출일 직전 6월부터 ○○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공모가격”은 당해 주식의 발행회사, 주간사회사가 제출하는 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876, 1999.10.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 등을 평가할 때 “유가증권 신고 직전”의 의미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