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말한다.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상속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증권업협회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함 1) 유가증권신고 직전 6개월 기간을 계산하는데 있어 유가증권신고일이라 함은 ① 증권업협회 예비등록 심사청구일인지, ② 금융감독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일인지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① 유가증권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한 본질가치인지 ②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모두를 고려한 유가증권신고서상의 공모예정가액인지 ③ 실제 공모가액인지 2. 상속세법 제60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9조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시가개념과 관련하여 질의함. 비상장법인이 동 기간중에 기존주주 이외의 외부의 제3자가 증자에 참여할 때 부담한 주식의 발행가액은 동 규정상의 시가개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