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질의1) 평가대상 A법인의 자산중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B주식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B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B주식에 대한 시가 해당여부는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223, 1999.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거래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당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