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등이 사실관계에 의하여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같은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소유자가 임대차계약당사자로서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건물소유자가 부담하며 대지사용대가로 건물의 상당면적을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케하여 건물의 임대료등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등은 전부가 건물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귀 질의 “을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 등이 임대차계약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같은법 제61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95, 1996.2.28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임대보증금 중 토지귀속분은 사실상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