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3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한 후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한 후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