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및 수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3) 같은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4)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같은법 제27조에 의한 할증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5) 공동상속인중 대표자 1인이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동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99, 1999.1.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484, 1996.11.8
【질의】
아래의 경우 상속세 납부부과 등에 대하여 의무사항을 고시하여 주시기 바람.
1. 상 황
1)상속재산이 1. 2. 3. 4. 5. 6.
6건이 있고,
상속인이 갑. 을. 병. 정. 무.
5인이 있을 경우에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①기초공제
②상속인공제(배우자 및 자녀 등 6명 인적공제)
③물적공제(주택상속공제)
등을 공제하고 세율에 대한 납부세금을 자진납부하고
2. 질의내용
1)향우 재산관리의 편의상 상속물건 1. 2. 3. 4. 5. 6의 각 공유지분율에 따른 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인 협의하에 소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상속재산 1.은 상속인 갑 앞으로
2.는 상속인 을 앞으로
3.은 상속인 병 앞으로
4.는 상속인 병 앞으로
5.는 상속인 정 앞으로
6.은 상속인 정 앞으로
등기(따라서 상소인 "무"는 상속재산권 일부를 포기하고 별도동산(예금, 현금등)을 상속받음)하였을 경우에 위 1.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율에 의한 합계액(상속인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을 때의 전체 지분재산분의 합계액)이 위1)의 협의분할등기한 금액과 다를수가 있는데 이 경우 별도로 상속인별로 상속세가 부과 또는 경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 1. 사항과 같이 상속세를 일괄계산하여 세금(일괄)을 납부하였으므로 별도로 세금(상속세의 증감계산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대상이 아니되는 것인지.
2)상속세 신고서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명의로 신고하는 것인지 또는대표자 10명 명의로 신고하는 것인지.
3)위 질의사항 1)의 경우 동산(예금 또는 현금) 등을 상속받는 "무"는 별도 소득세신고시 위 상속재산(예금 또는 현금)을 합산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1인이 동 규정의 서류(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