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4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