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3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5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3,000만원(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내 (98년 이전 증여분은 5년내)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 후 10년내에 증여자가 사망하여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5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3,000만원(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내 (98년 이전 증여분은 5년내)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 후 10년내에 증여자가 사망하여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