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의 유무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