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과 동시에 감자시 1주당 주식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2
주식의 합병과정에서 소각한때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한 후의 가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의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과정에서 소각한 때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한 후의 가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합병과 동시 감자와 관련하여 1주당가액 평가시 포합주식수의 포함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에서 규정한 합병시 증여의제와 동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규정된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가액 평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함(합병일 1999년 5월 2일) 합병시 증여의제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합병과 동시에 포합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에 소각된 포합주식의 수(환산주식수)를 포함하는지의 여부 (현황) 1. A법인은 B법인의 발행주식 85.44%를 보유하고 있음 2. A법인과 B법인의 출자관계는 다음과 같음 3.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4. 합병등기일 직전의 A법인과 B법인의 1주당 평가금액 (단위:원, 주) | 법인명 | 1주당평가액 | 주식수량 | 주식가액 | | A법인 | 5,000 | 3,101,500 | 15,507,500,000 | | B법인 | 25,000 | 1,637,872 | 40,946,800,000 | | 계 | | | 56,464,300,000 | 5. 합병직전 주가비율로 A가 B를 흡수합병하므로 A법인은 B법인 주주에게 1주당 A법인 주식 5주를 교부(합병비율 5 : 1) 6.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발행주식은 전부 소각하고 14.56%주주에게만 5:1로 신주교부하기로 함 7. A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수량 : 1,399,440주 8. 합병주식 교부 : A법인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B법인주식(포합주식) 1,399,440주에 대하여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개인주주에게 238,432주X5=1,192,160주를 교부하였음 󰋪 갑설 : 합병후 주식수는 포합주식수를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함 이유 : - 합병등기일 후의 주식평가(포합주식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단위:원) | 법인명 | 합병전 1주당평가액 | 주식수량 | 주식가액 | 합병후 주식수 | 합병후 평가액 | | A법인 | 5,000 | 3,101,500 | 15,507,500,000 | 3,101,500 | | | B법인 | 25,000 | 1,637,872 | 40,946,800,000 | 1,192,160 | | | 계 | 5 : 1 | | ①56,464,300,000 | ②4,293,660 | ③13,150 | o 상기와 같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에서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후 신성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 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 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A법인이 소유한 B법인의 주식을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함으로 인해 포합주식을 100% 소각하므로 B법인의 주주중 주주A법인과 다른 주주들간에 감자비율이 불공정함 따라서 불공정한 감자에 대한 이익(포합주식 평가차액)이 사실상 합병후 존속하는 A법인의 주주들에게 귀속되어 감자전과 비교해 감자후 주당 자산가치가 크므로 이를 A법인 주주들에게 증여의제로 과세하여야 함 o 따라서 합병시 불공정합병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 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포합주식이 소각되었으므로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포합주식의 수를 차감한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계산함(① ÷ ② = ③)이 타당함 15,507,500,000(A법인 주식가액) + 40,946,800,000(B법인 주식가액) ──────────────────────────────── = 13,150원 (3,101,500 X 1) + (1,637,872 - 1,399,440) X 5 주당평가액 (합병전) - (소각후) = 238,432(합병후) A법인 주식수 B법인 주식수 󰋫 을설 : 포합주식수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이유 : - 합병등기일 후의 주식평가(포합주식수를 포함하는 경우) (단위:원) | 법인명 | 합병전 1주당평가액 | 주식수량 | 주식가액 | 합병후 주식수 | 합병후 평가액 | | A법인 | 5,000 | 3,101,500 | 15,507,500,000 | 3,101,500 | | | B법인 | 25,000 | 1,637,872 | 40,946,800,000 | 8,189,360 | | | 계 | 5 : 1 | | ①56,464,300,000 | ②11,290,860 | ③5,000 | 합병직전 합병당사 법인간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정상적인 합병비율을 산정,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사 법인의 1주당 가액을 계산시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포합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로 나눌 경우 1주당 평가액이 늘어나 불공정합병의 결과가 되어 논리적인 모순이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계산(① ÷ ② = ③)함이 타당함 15,507,500,000(A법인 주식가액) + 40,946,800,000(B법인 주식가액) ──────────────────────────────── = 5,000원 (3,101,500 X 1) + (1,637,872 X 5) A법인 주식수 B법인 주식수 o 또한 B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A법인에게 포합주식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후 소각하여야 하고 소각 손익의 귀속자는 B법인의 주주들이지 A법인의 주주들이 아니다 또한 A법인의 개인주주들과 B법인의 개인주주들간에는 상호 특수관계가 없어 특수관계자간의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할 수없다. 또한 위와 반대로 합병시 포합주식은 소각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교부한 후 A법인이 A법인의 주주로서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발생되는 소각 이익도 불공정감자에 의하여 어느 특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아니라 상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소각한 경우이고 또한 그 소각 이익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A법인의 주주 모두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공정하게 귀속되었을 것이므로 불공정 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 100%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교부 없이 전부 소각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후의 주식수가 ‘0’이므로 공식적용 불능이고 → 증여자 없고 → 수증자 없고 → 따라서 증여의제 발생되지 아니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