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인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인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인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인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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