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사업종료시 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2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인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인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인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인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