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3
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모의 명의신탁재산을 무상으로 귀하의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모의 명의신탁재산을 무상으로 귀하의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