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