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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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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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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