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의 사용인 인건비 중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7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 중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3인에 대한 인건비 중 적은금액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 등을 제외한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 등을 제외한 사용인 중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3인에 대한 인건비 중 적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는 출연자의 기부목적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 중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3인에 대한 인건비 중 적은금액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 등을 제외한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 등을 제외한 사용인 중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3인에 대한 인건비 중 적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는 출연자의 기부목적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