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아파트분양권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이전이 증여 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아파트분양권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산의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아파트분양권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산의 이전이 증여 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아파트분양권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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