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7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건축58550-7760, 1995.11 - 사실조회내용 가. 1988년에 ○○시 ○○구 ○○동 ○○번지 대지 966.4㎡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바, 위건물의 신축시에 위 건물의 대지에 접한 ○○시 ○○구 ○○동 ○○번지 도로 84.5㎡ 까지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건물의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하여 건물의 대지로 포함시킬수 있는 것인지 나. 위 도로를 대지로 변경하여 위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건축법에 위배 여부 - 회신내용 o 인접도로를 대지로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별도의 용도폐지절차를 득하여야 하며, o 동 도로와 접한 ○○호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진입도로로 사용토록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