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영농상속신고서 미제출시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7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결정시에 영농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중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결정시에 영농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179, 1999.6.17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중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세 결정시에 영농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