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대가를 주식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그 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그 가액에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4호의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3,000 4,500 5,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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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액 취득가액 액면가액 합병대가
증여의제가액 의제배당
○ 합병시 증여의제가액 계산 (상증법시행령 §28③)
- 액면가액 (5,000원) - 평가액 (3,000원) = 2,000원
○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소득세법시행규칙
§17②2)
- 합병대가 (6,000원) - 취득가액(4,500원) = 1,500원
※ 합병차익 3,000원이나 의제배당소득금액은 1,500원, 증여의제가액은 2,000원으로서 500원에 대한 이중과세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
증여세법
§ 2②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상속
증여세법
통칙 38-28-2
합병시증여의제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
○ 상속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3항3호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평가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4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으로 부터 주식 또는 금전의 가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