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증여일전 2년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를 2000. 12. 31 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증여일 전 2년간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본인은 35년간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바, 허리디스크로 농사일에 어려움이 있어 본인의 큰아들에게 절대농지 4,300여평을 증여하려 하는데 2년간 농사에 종사했어야 된다 함 본인의 큰아들은 1976. 2.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도 포기하고 본인을 도와 계속 농사에 전념하고 있음. 그런데 1997. 8. 28 군 입대로 26개월 만에 전역하여 작년 11월초부터 지금까지도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음 이런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