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