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396, 1998.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이라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