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질녀의 남편은 국세기본법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여자조카의 남편은 국세기본법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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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질녀의 남편은 국세기본법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여자조카의 남편은 국세기본법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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