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8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의 규정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의 규정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