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질병의 요양,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질병의 요양,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36, 1997.2.4
자경농민이 농지등을 증여받은 후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3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사유 및 자경농민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같은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3항 및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이며,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