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 등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6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증법상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 및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당해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에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연부연납의 기간 및 같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당해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01. 9.30. 납부기한인 증여세액에 대해 ′01.12.20까지 징수유예하고 세액의 1/4은 12.20까지 납부, 3/4은 3년간 연부연납 허가할 경우 - 연부연납기간의 기산일과 연부연납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이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인지, 징수유예 종료일의 다음날인지? * 증여세 242억원에 대해 고지건별로 ′01.12.20~′02.3.31까지 징수유예를 허가(10.4 통지), 242억원 중 108억원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