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각각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설정된 경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3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의 비율로 안분함.
[회신]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의 비율로 안분함.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