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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