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3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상세내용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