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주인수권은 결국 신주취득으로 이어지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도 물납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납부세액의 물납과 관련한 귀청 「질의1ㆍ질의2」에 대해서는 각각 <을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99. 2. 26 〇〇(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당 @7,150원에 발행
(2) 발행당일 이○○외 5인이 기존주주의 인수포기분을 포함하여 전액인수
(3) 발행당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 @55,000원과 발행가액 @7,150원과의 차액 @47,850원에 대해 증여의제 과세
(4) 2002. 1. 8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물납신청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715원 (1/10 액면분할)
(질의내용)
1. 증여의제 재산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이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물납대상재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갑설 |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에 당해 증여받은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은 물납대상재산으로 볼 수 없음
| 을설 |
신주인수권은 결국 신주취득으로 이어지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도 물납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음
2. 제1호 “을설”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이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물납대상재산에 해당된다면, 상속세법시행령 제75조에 규정된 주식의 수납가액 결정
| 갑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의제 과세가액인 @47,850원(발행당시 시가 @55,000원과 발행가액 @7,150원과의 차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액면분할내용은 별도 반영함)
| 을설 |
발행당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 @55,000원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55,000원을 수납가액으로 결정(액면분할내용은 별도 반영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