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상속인의 증여채무 이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상속인의 증여채무 이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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