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이 감액된 경우 기납부 연부연납 가산금중 감액된 세액분 환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30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 3차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직전회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세내용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임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 3차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직전회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