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구 상속세법상의 신고세액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30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