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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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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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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