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은 ’98.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이후 매2년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은 ’98.12.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이후 매2년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은 ’98.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이후 매2년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은 ’98.12.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이후 매2년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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