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예규 적용시기의 변경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1
증여세액공제와 관련한 현재 관련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과세처분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변경된 재정경제부의 예규가 적용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에 규정된 “증여세액공제”와 관련한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변경된 예규(재경부 재산46014-247, 2000.8.26) 시행일 현재 관련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과세처분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변경된 재정경제부의 예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증여 - 증여계약일 : 1994. 11. 08 - 증여가액 : 2,729,183,600원 - 증여세 산출세액 : 1,387,550,980원 - 증여세 감면세액 : 775,690,043원 - 증여세 결정세액 : 611,860,937원 ○ 상속 - 상속개시일 : 1995. 9. 15. - 상속재산가액 : 1,736,386,360원 - 법 제4조 증여가산액 : 1,203,473,500원(자경농지 증여세 면제 제외) - 기납부증여세 공제 : 295,736,979원(예규 변경전 계산) - 부과처분일 : 1999. 6. 18. ○ 사건명 - 제소일 : 2000. 9. 14. - 전심(○○원) 결정일 : 2000. 6. 16. 주장요지 : 금양임야 해당 여,부. - ○○지방법원 0000구0000(원고:김○○외 6인, 피고: ○○세무서장)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장요지 : 금양임야 해당 여,부. 및 기납부증여세 공제의 위법 [예규적용 시기] - 2000. 8. 26. 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거나 증액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 감액경정하거나 과세처분이 종결된 것은 적용하지 말 것. [소송진행 상황] - 원고는 심판청구시에는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의 위법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았음. -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금양임야 해당 주장외에 기납부증여세액의 위법에 대하여 주장함. - 결심후 변론재개후 재판장이 예규가 변경된 것은 처분청 스스로 종전예규가 잘못되서 개정한 것이니, 직권시정 요구 및 조정 권고 함. [질의 사항] 위 내용과 같이 기납부증여세 공제액 대한 업무처리지침상에 예규적용 시기가 2000. 8. 26. 이후 최초로 상속세 결정하거나 증액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감액경정하거나 과세처분이 종결된 것은 적용하지 말 것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처분청으로서는 상급관청의 예규, 통칙, 지시사항에 기속될 수밖에 없어 질의 합니다. 이 사건 재판부의 직권시정 요구 및 조정권고가 있어 질의하오니 예규적용 시기의 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 하오니 변경 가능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