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액공제와 관련한 현재 관련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과세처분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변경된 재정경제부의 예규가 적용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에 규정된 “증여세액공제”와 관련한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변경된 예규(재경부 재산46014-247, 2000.8.26) 시행일 현재 관련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과세처분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변경된 재정경제부의 예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증여
- 증여계약일 : 1994. 11. 08
- 증여가액 : 2,729,183,600원
- 증여세 산출세액 : 1,387,550,980원
- 증여세 감면세액 : 775,690,043원
- 증여세 결정세액 : 611,860,937원
○ 상속
- 상속개시일 : 1995. 9. 15.
- 상속재산가액 : 1,736,386,360원
- 법 제4조 증여가산액 : 1,203,473,500원(자경농지 증여세 면제 제외)
- 기납부증여세 공제 : 295,736,979원(예규 변경전 계산)
- 부과처분일 : 1999. 6. 18.
○ 사건명
- 제소일 : 2000. 9. 14.
- 전심(○○원) 결정일 : 2000. 6. 16.
주장요지 : 금양임야 해당 여,부.
- ○○지방법원 0000구0000(원고:김○○외 6인, 피고: ○○세무서장)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장요지 : 금양임야 해당 여,부. 및 기납부증여세 공제의 위법
[예규적용 시기]
- 2000. 8. 26. 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거나 증액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 감액경정하거나 과세처분이 종결된 것은 적용하지 말 것.
[소송진행 상황]
- 원고는 심판청구시에는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의 위법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았음.
-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금양임야 해당 주장외에 기납부증여세액의 위법에 대하여 주장함.
- 결심후 변론재개후 재판장이 예규가 변경된 것은 처분청 스스로 종전예규가 잘못되서 개정한 것이니, 직권시정 요구 및 조정 권고 함.
[질의 사항]
위 내용과 같이 기납부증여세 공제액 대한 업무처리지침상에 예규적용 시기가 2000. 8. 26. 이후 최초로 상속세 결정하거나 증액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감액경정하거나 과세처분이 종결된 것은 적용하지 말 것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처분청으로서는 상급관청의 예규, 통칙, 지시사항에 기속될 수밖에 없어 질의 합니다.
이 사건 재판부의 직권시정 요구 및 조정권고가 있어 질의하오니 예규적용 시기의 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 하오니 변경 가능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