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인 모든 자를 말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1
요 지
만20세 미만인 자는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20세 미만인 자는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만20세 미만인 자는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20세 미만인 자는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