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인 모든 자를 말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1
만20세 미만인 자는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20세 미만인 자는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만20세 미만인 자는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20세 미만인 자는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